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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 기준 2026: 복식부기 의무와 경계선 체크리스트(표 포함)”
1. 요약: 업종·수입금액·전문직이 기준을 가른다
간편장부는 영세사업자를 위한 장부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거나 당해연도 신규 개업이면 적용됩니다. 반대로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전문직은 수입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항상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기준(업종·금액)과 전문직 예외는 국세청 안내·법령에 근거합니다.
2.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표(다운로드 가능)
| 순번 | 업종 구분 | 간편장부 대상(미만) | 복식부기 의무(이상) | 비고 |
|---|---|---|---|---|
| 1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 부동산매매업 등(기타 일반업) | 삼억원 미만 | 삼억원 이상 | 신규 개업년도는 간편 대상 포함. |
| 2 | 제조, 숙박·음식, 운수·창고, 건설(일부 제외), 금융·보험, 정보통신, 상품중개, 욕탕업 | 일억오천만원 미만 | 일억오천만원 이상 | 욕탕업은 특례로 동일 기준 적용. |
| 3 | 부동산임대, 전문·과학·기술서비스, 교육, 보건·사회복지, 예술·스포츠·여가, 협회·단체, 수리·기타개인서비스 등 | 칠천오백만원 미만 | 칠천오백만원 이상 | 임대업은 동일 기준(결손 이월공제 제한 유의). |
| 4 | 전문직 (의사·변호사·회계사·세무사·노무사·변리사·건축사 등, 의료·보건 포함) | — | 항상 복식부기 | 수입금액과 무관, 개업연도 포함. |
3. 전문직 예외·가산세 규정 핵심
전문직은 왜 항상 복식부기인가?
전문직은 부가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및 의료·보건용역 범주에 속해 수입 규모와 무관히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됩니다. 개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장부 미비 시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간편장부/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일정 비율) 및 무신고가산세 등 추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유의
복식부기의무자는 과세기간 개시 후 여섯 달 이내 사업용계좌 신고가 원칙(전문직은 개업 즉시). 기한·변경 규정은 국세청 영상 안내를 참고하세요.
4. 경계선 체크리스트(전환 시점·혼합업종 포함)
| 체크 항목 | 실무 포인트 | 메모 |
|---|---|---|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전환선 근처 | 삼억원/일억오천/칠천오백 경계선 직전이면 복식부기 준비 권장 | 추계 대비 불이익·가산세 리스크 절감 |
| 당해연도 신규 개업 | 원칙적으로 간편 대상(전문직은 예외) | 영세라도 전문직이면 즉시 복식부기. |
| 전문직 + 비전문직 혼합 | 전문직 개시 시 타 업종도 복식부기로 일원화될 수 있음 | 국세청 상담사례 참고. |
| 간편에서 복식으로 넘어가는 해 | 개통비·감가상각·재고 등 복식 체계 재정비 | 장부 전환 초기 실수(이중계상, 누락) 주의 |
| 추계 신고를 고민 | 의무자·전문직은 추계 제한 및 불이익 | 간편·복식 중 선택 후 일관 기록. |
안전한 선택 — 경계선이면 복식으로 선제 전환. 위험한 선택 — 의무자인데 간편·추계로 신고.
5. 자주 묻는 질문(FAQ)
간편장부 대상이더라도 복식부기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복식 선택 시 결손금 이월공제·감가상각·충당금 등 혜택 활용이 쉽습니다. 다만 기록·보관 책임이 따릅니다.
간이과세자 수입금액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합니다(국세청 안내 참고).
전문직은 소득이 적어도 무조건 복식인가요?
네. 전문직 범주(법률·회계·세무·의료·기술사 등) 및 의료·보건용역 제공자는 수입 규모와 무관하게 복식 의무입니다. 개업연도 포함.
6. 공식 안내 링크
-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 업종·수입금액 기준, 전문직 예외, 가산세 안내.
- 국세청 기장의무·경비율 판단 — 간편/복식 선택·추계 관련 기준.
- 사업용계좌 신고 안내 —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기한·변경.
※ 본 글은 구조 이해를 돕는 요약입니다. 실제 적용은 과세기간·업종코드·합산 여부·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세무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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