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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 기준 2026: 복식부기 의무와 경계선 체크리스트(표 포함)”

by bs-story1234 2025.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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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 기준 2026: 복식부기 의무와 경계선 체크리스트(표 포함)”

카테고리: 세무 · 창업 · 가계관리 #간편장부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
목차(순번·링크)
  1. 요약: 업종·수입금액·전문직이 기준을 가른다
  2.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표(다운로드 가능)
  3. 전문직 예외·가산세 규정 핵심
  4. 경계선 체크리스트(전환 시점·혼합업종 포함)
  5. 자주 묻는 질문(FAQ)
  6. 공식 안내 링크

1. 요약: 업종·수입금액·전문직이 기준을 가른다

간편장부는 영세사업자를 위한 장부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거나 당해연도 신규 개업이면 적용됩니다. 반대로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전문직

은 수입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항상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기준(업종·금액)과 전문직 예외는 국세청 안내·법령에 근거합니다.

2.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표(다운로드 가능)

기준표로 이동
간편장부 대상/복식부기 의무 전환선 — 업종별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개요)
순번 업종 구분 간편장부 대상(미만) 복식부기 의무(이상) 비고
1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 부동산매매업 등(기타 일반업) 삼억원 미만 삼억원 이상 신규 개업년도는 간편 대상 포함. 
2 제조, 숙박·음식, 운수·창고, 건설(일부 제외), 금융·보험, 정보통신, 상품중개, 욕탕업 일억오천만원 미만 일억오천만원 이상 욕탕업은 특례로 동일 기준 적용. 
3 부동산임대, 전문·과학·기술서비스, 교육, 보건·사회복지, 예술·스포츠·여가, 협회·단체, 수리·기타개인서비스 등 칠천오백만원 미만 칠천오백만원 이상 임대업은 동일 기준(결손 이월공제 제한 유의).
4 전문직 (의사·변호사·회계사·세무사·노무사·변리사·건축사 등, 의료·보건 포함) 항상 복식부기 수입금액과 무관, 개업연도 포함. 
해석 팁 — 판단 기준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며, 여러 업종을 함께 영위하면 통상 주업종 기준 또는 합산 기준으로 보되, 전문직을 하나라도 영위하면 전 사업에 복식부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국세청 상담사례). 

3. 전문직 예외·가산세 규정 핵심

전문직은 왜 항상 복식부기인가?

전문직은 부가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및 의료·보건용역 범주에 속해 수입 규모와 무관히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됩니다. 개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장부 미비 시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간편장부/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일정 비율) 및 무신고가산세 등 추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유의

복식부기의무자는 과세기간 개시 후 여섯 달 이내 사업용계좌 신고가 원칙(전문직은 개업 즉시). 기한·변경 규정은 국세청 영상 안내를 참고하세요. 

4. 경계선 체크리스트(전환 시점·혼합업종 포함)

체크 항목 실무 포인트 메모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전환선 근처 삼억원/일억오천/칠천오백 경계선 직전이면 복식부기 준비 권장 추계 대비 불이익·가산세 리스크 절감
당해연도 신규 개업 원칙적으로 간편 대상(전문직은 예외) 영세라도 전문직이면 즉시 복식부기. 
전문직 + 비전문직 혼합 전문직 개시 시 타 업종도 복식부기로 일원화될 수 있음 국세청 상담사례 참고.
간편에서 복식으로 넘어가는 해 개통비·감가상각·재고 등 복식 체계 재정비 장부 전환 초기 실수(이중계상, 누락) 주의
추계 신고를 고민 의무자·전문직은 추계 제한 및 불이익 간편·복식 중 선택 후 일관 기록. 

안전한 선택 — 경계선이면 복식으로 선제 전환. 위험한 선택 — 의무자인데 간편·추계로 신고.

5. 자주 묻는 질문(FAQ)

간편장부 대상이더라도 복식부기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복식 선택 시 결손금 이월공제·감가상각·충당금 등 혜택 활용이 쉽습니다. 다만 기록·보관 책임이 따릅니다. 

간이과세자 수입금액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합니다(국세청 안내 참고). 

전문직은 소득이 적어도 무조건 복식인가요?

네. 전문직 범주(법률·회계·세무·의료·기술사 등) 및 의료·보건용역 제공자는 수입 규모와 무관하게 복식 의무입니다. 개업연도 포함.

6. 공식 안내 링크

※ 본 글은 구조 이해를 돕는 요약입니다. 실제 적용은 과세기간·업종코드·합산 여부·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세무전문가와 확인하세요.

© 2026 간편장부·복식부기 가이드 — 업종·수입금액·전문직 세 가지만 명확히 체크하면 실수 대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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