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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성실신고확인 대상 매출기준과 혜택/리스크: 6월 30일까지 준비할 것”
1. 요약: 누가, 언제, 무엇을 준비하나
성실신고확인제는 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세무전문가(세무사·회계사 등)의 확인서를 받아 종합소득세와 함께 제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제출 기한은 매년
6월 30일이며, 일반 확정신고(5월)보다 한 달 늦게 신고·납부합니다. 업종별 기준(도·소매 15억, 제조·숙박·음식 등 7.5억, 임대·서비스 5억)이 적용되며, 제도 설명과 기준은 국세청 안내에 근거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2. 성실신고확인 대상 매출기준(업종별 표)
| 순번 | 업종 구분(예시) | 대상 기준(수입금액) | 비고 |
|---|---|---|---|
| 1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 부동산매매 등(제2·3호 외 일반) | 15억 이상 | 2018귀속부터 15억 기준 적용.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
| 2 | 제조, 숙박·음식, 전기·가스·증기, 수도·하수·폐기물·재생, 건설(일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 운수·창고, 정보통신, 금융·보험, 상품중개 | 7.5억 이상 | 국세청 기준.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
| 3 | 부동산임대, 기타 부동산업(매매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지원·임대서비스, 교육, 보건·사회복지, 예술·스포츠·여가, 협회·단체, 수리·기타개인서비스 등 | 5억 이상 | 국세청 기준.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
※ 기준 판단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개념을 따르며, 카드매출공제액·판매장려금·간주임대료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복수업종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3. 혜택: 세액공제·추가 공제 가능 항목
-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 확인에 사용한 비용의 60%, 연 12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
- 특정 공제 적용 확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 일부 공제·공제율 적용에 유리한 항목이 존재(연도별 안내 확인). :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 장부 신뢰성 제고: 외부확인을 통해 누락·가산세 리스크 완화, 대출·거래처 신뢰도 개선.
4. 리스크: 미제출 가산세·조사 리스크
- 미제출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를 6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또는 수입금액의 일정률 중 큰 금액) 가산세 부과. :contentReference[oaicite:8]{index=8}
- 세무조사 리스크: 미제출·허위확인 등은 조사대상 선정 가능성↑, 대리인에게도 징계 책임. :contentReference[oaicite:9]{index=9}
- 기장의무 위반: 의무 업종·규모임에도 장부 미비·추계 신고 시 무기장·무신고 가산세 위험. (국세청 기장의무 안내 참조)
5. 6월 30일까지 준비 체크리스트
① 대상 판단
- 전년도 수입금액(부가세 포함 여부 주의)을 업종별 기준과 대조
- 복수업종·복수사업장은 주업종 환산으로 판단(국세청 안내) :contentReference[oaicite:10]{index=10}
② 장부·증빙 정비
- 매출·매입, 인건비, 감가상각, 재고, 가지급·가수금 정리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합산, 계정과목 오류 수정
③ 세무전문가 의뢰
- 업종 경험이 있는 세무사·회계사 선정, 외부확인 일정 합의
- 확인비용 견적 확보(세액공제 60%, 최대 120만원 고려)
④ 신고·납부
- 확인서 첨부하여 종소세 신고·납부 동시 진행(마감: 6/30)
- 홈택스 전자신고, 분납·납부계획 수립
6. 경계선 사례: 복수업종·기준 해석 포인트
| 상황 | 판단 포인트 | 실무 조언 |
|---|---|---|
| 도·소매 + 서비스 겸업 | 주업종(매출 비중·인력·시간 등) 기준으로 환산 | 경계선이면 안전하게 성실 대상 가정 후 준비 |
| 연매출이 5억/7.5억/15억 근처 | 간주임대료·판매장려금 등 포함 범위 확인 | 증빙 보강·월별 매출 리컨실리레이션 수행 |
| 사업장 2곳 이상 | 합산 및 주업종 판단(국세청 안내) | 사업장별 장부 일관성과 내부거래 정리 |
※ 포함·제외 항목과 주업종 판단은 국세청 안내와 상담사례를 따르며, 확인서 담당 세무전문가와 사전 합의가 중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단은 “언제의 매출”을 보나요?
원칙적으로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해 6월 30일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합니다.
6월 3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산출세액 5% 등)와 조사 리스크가 커집니다. 마감 전 전문가 일정 확보가 필수입니다.
확인서 비용은 부담만 큰가요?
비용의 60%(최대 12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장부 신뢰도 향상과 리스크 감소 효과가 큽니다.
복수업종이면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통상 주업종 환산으로 판단합니다. 포함 항목 범위와 합산 방식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 본 글은 국세청 공개 자료에 근거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담당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