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는 노후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대표 계좌입니다. 두 계좌는 각 계좌별 한도와 합산 한도, 소득구간별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구조를 이해하고 채우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래 표와 예시로 핵심만 빠르게 정리합니다.
핵심 비교표
| 구분 | 연금저축 | IRP |
|---|---|---|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개별) | 최대 600만원 | 최대 700만원(개인 추가납입 기준, 사용자 부담금 제외) |
| 연금저축+IRP 합산 한도 | 최대 900만원 (두 계좌 합산 기준) | |
| 세액공제율(일반) | 대부분 13.2%(지방세 포함) | |
| 세액공제율(저·중소득) | 소득요건 충족 시 16.5% 적용 구간 존재 | |
| 중도인출/해지 | 조건 외 인출 시 기타소득세·추징 발생 가능 | |
| 수령 방식 |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분할), 연금소득세 낮은 세율 | |
합산 한도 이해하기
두 계좌를 동시에 보유하더라도 세액공제는 합산 9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600만원을 채우면 IRP는 300만원까지만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반대로 IRP만 700만원 납입하면 공제 대상은 700만원에 그치므로, 최대 혜택(900만원)을 원한다면 연금저축을 함께 활용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50대·고령층 특이사항
일부 시기에는 만 50세 이상 저·중소득자를 대상으로 합산 한도 상향(예: 1,200만원) 같은 한시적 특례가 운영된 바 있습니다. 특례의 적용 대상·기간·요건(총급여·종합소득 기준 등)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최신 약관과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얼마를 돌려받나? (간단 계산)
- 일반공제율 13.2%: 공제대상 900만원×13.2% = 118만8천원 환급효과
- 저·중소득 16.5%: 공제대상 900만원×16.5% = 148만5천원 환급효과
공제율은 해당 구간에만 적용되며, 소득요건에 따라 일부 구간만 16.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우는 순서 가이드
- 연금저축 600만원 먼저: ETF·펀드 등 선택폭이 넓고 자동이체로 관리 용이.
- 부족분은 IRP로 300만원: 합산 900만원을 맞춰 환급액 극대화.
- 소득요건 충족 시 추가특례 여부 확인 후 전략 조정.
운용·수수료 체크포인트
- 상품 라인업: 연금저축은 증권사형 계좌에서 ETF까지 가능, IRP는 기관별 편입 가능 상품 차이.
- 총비용: 운용보수·판매보수·수수료(매매/환전) 합산한 실질 비용으로 비교.
- 리밸런싱: 분기 1회 목표 비중 유지(주식/채권/현금성).
- 위험관리: 단일 테마 과도 몰빵 금지, 폭락기 현금비중 규칙 사전 설정.
예시 포트폴리오(보수/균형/적극)
보수형: 단기채·중기채 ETF 70% + 배당/리츠 20% + 현금 10%
균형형: 광범위 주식 ETF 50% + 채권 ETF 40% + 대체/리츠 10%
적극형: 글로벌 주식 ETF 70% + 채권 ETF 20% + 현금 10%
세액공제 vs 과세 이연
연금계좌의 장점은 세액공제+과세이연의 결합입니다. 납입 시 세액공제로 현금 환급을 받고, 계좌 내 운용수익은 과세가 이연되어 복리 효과가 커집니다. 수령 단계에서는 연금소득세(일반 과세보다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되어 총세부담이 완만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FAQ)
- 둘 중 하나만 해야 하나요? 아니요. 둘 다 개설해 합산 한도 900만원을 채우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 IRP 회사부담금은?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은 개인 세액공제 한도 계산과 별개로 관리되며, 개인 추가납입분만 본문 한도에 해당합니다.
-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한 추징과 기타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원칙을 지키세요.
안내: 세액공제율·한도·특례는 법령·고시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납입 전 금융사 약관과 최신 세법을 확인하고, 소득·가족 상황에 맞춘 절세 전략을 설계하세요.
